[일본 도로교통법] 전동 스케이트보드, 사실상 '오토바이' 취급? 면허/보험 미비 시 형사처벌까지

주말에 가볍게 산책을 나가거나, 혹은 차로 다니기엔 애매한 거리라던가, 차로 이동하고서도 좀 더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 타기 위해 구매한 전동 스케이트보드, 전동보드, 전기 스케이트 보드가 있습니다. 저도 전기 자전거도 있고 , 그 동안 다양한 모바일 이동수단이 출시되었지만, 개인적으로 어려서부터 타온 보드가 편해서 몇번 타고 다닙니다.

또 제가 타고 다니는 제품은 유튜버 채널에서도 한번 소개가 된 적이 있는데, 동일한 스케이트보드를 탑니다. 그리고 생각하던 것 중 하나가 이 전동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일본 여행을 한번 다녀오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도라 하더라도 공유 킥보드 자체가 많이 보이는 편이고, 차량이 거의 없는 시골, 지방에서는 전동 킥보드나 전동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것 자체는 큰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일단 지방에서는 이동수단이 곧 생존수단입니다.

일본 여행 시 전동 스케이트보드를 운행할 경우 면허증이 필요하고 번호판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부합하지 않을 경우 50만 엔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후 재팬을 기반으로 해당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일본의 도로교통법 제76조 4항 3호에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또한 나고야의 사례를 예로 들었는데, 전동 스케이트보드가 아닌 일반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도로를 주행했다는 것만으로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송치받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즉, 전동이든 일반이든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동 스케이트보드는 '원동기 부착 자전거'로 분류되는데, 도로교통차법의 안전기준에 따르면 원동기 부착 자전거는 전조등, 방향지시등을 정비 부착해야 하며,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차량은 3개월 이하의 징역 내지는 50,000엔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 전기 스케이트보드는 원동기 부착 자전거(전기 스쿠터 취급)로 간주되며, 자동차 배상 책임 보험/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무면허 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기 전동 스케이트보드는 '전기 자전거'로 분류가 됩니다. 즉, '원동기 부착 자전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동기 부착 자전거 자체는 스쿠터 취급이 되기 때문에 일본 도로, 공도에서 주행하기 위해서는 일본 도로교통법상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전동 자전거에는 방향지시등과 전방 조명 같은 안전 표준을 준수하는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배상 책임 등의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개인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주행해야 합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이야기입니다. 네, 결국 전기/전동 스케이트보드는 오토바이와 동일한 조건입니다.


전동 스케이트보드는??? 전기 자전거는? 결국 전동 스케이트보드는 일본에서의 전동 킥보드와 동일하게 보고 판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전동 킥보드는 전동/전기 스쿠터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전동 킥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전기 스쿠터를 타는 것과 동일하게 요구합니다. 즉, 전기 킥보드에 번호판을 설치하고, 자동차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당연하지만 헬멧 착용과 오토바이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동 스케이트보드 역시 이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타야 한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일본 기사에 따르면 결국 이렇게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공공도로(공도)에서 전동 모터가 부착되지 않은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거 자체가 회색 지대이고, 경찰과 지방에 따라 벌금 내지는 일정 처벌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것 자체는 체포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에서는 공도에서 롱보드/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것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여행을 한다면 그냥 일반 자전거 내지는 일본 내에서도 공도 주행이 가능한 전기 자전거를 렌털 해서 여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공 도로에서 전기 스케이트보드를 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https://e-mobi.jp/warranty/


면허증이 없는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이 되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한국에서 1종 보통 혹은 소형 면허를 가지고 국제 면허증으로 변경하면 탈 수가 있으니 무면허는 아닙니다. 

두 번째, 일본의 도로교통법 제62조, 정비가 되지 않은 차량의 운전을 금지한다-라는 항목에 위반되어 3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공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운행"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모든 것이 벌금형이며 상한까지 벌금이 부과된다고 가정해보자, 그 금액은 105만 엔에 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운 벌칙이지만, 만약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 미가입이 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수천만원 단위의 비용이 청구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https://search.yahoo.co.jp/search?p=%E9%9B%BB%E5%8B%95%E3%82%B9%E3%82%B1%E3%83%9C%E3%83%BC+%E8%B5%B0%E8%A1%8C&x=wrt&aq=-1&ai=92e978d0-95d4-4e98-8f24-e175408b6b2d&ts=703&ei=UTF-8&fr=top_ga1_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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