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다녀올 때, 여행지 재미있게 놀고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여행을 나가기 전에 혹은 현지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면세 쇼핑을 하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면세쇼핑을 즐길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관세법시행규칙 (22.09.06 적용) 은 면세 쇼핑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조금 즐거움 혜택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면세한도가 기존 600 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 또한 술에 대한 면세 한도가 2병으로 증가되는 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9월 6일 부터 적용됩니다. 이 개정안이 발표된지는 한 달 정도 되겠는데 적용되는 것은 9월 6일부터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술 위스키 알콜과 관련된 면세 한도가 늘어난다고 해야 되겠죠 기존에 국내로 들어올 때 면세한도에 를 따르면 위스키, 술, 사케 등 이러한 부분에서 1병, 1리터 이하 의 기준이었다면,
이번 22년 9월 6일 적용되는 관세법 개정안은 1인 2병, 2리터로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최대 2병 까지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기존보다 주류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널널해 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러한 면세 한도가 증가된 이유로는 그동안의 국민 소득 수준이 증가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담배와 향수에 대한 면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담배는 1보루, 향수는 60ml 로 기존 면세한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면세한도가 늘어난 년도와 기준은 1979년 10만원, 1988년 30만원, 96년 400달러, 2014년 9월 600달러 를 마지막으로 8년만에 상향조정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 동안 국민 소득 수준이 증가한 것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것 같지만 , 아무래도 지난 3년 동안 해외여행이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기도 하고, 이제 코로나와의 공생 혹은 엔데믹으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에 대해서 완화 해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더불어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장애인 스포츠용 보조기기 스포츠용 보조기기 제품들이 추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시각장애인 축구공 및 스포츠용 고글 등 면세 제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좋아진 거 같습니다.